평생교육책임공제

교육청 및 학교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청 운영사업(이하 교육활동이라 함) 중
교육활동
참여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공제료(1인 기준)

(단위: 원)
1인 기준 공제료 안내
보장 유형 가입 대상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5개월 6개월 7개월 8개월 9개월 10개월
책임형 유치원/초등학교 700 1000 1300 1600 1900 2200 2400 2500 2600 2700
중학교 700 1000 1300 1600 1900 2200 2400 2500 2600 2700
고등학교 700 1000 1300 1600 1900 2200 2400 2500 2600 2700
성인 700 1000 1300 1600 1900 2200 2400 2500 2800 2700

보장한도

책임 범위
보장사항 보장한도 비고
대인배상책임 1인당 1억원 한도 - 사고당 자기부담금 10만원
사고당 10억원 한도
구내치료비 1인당 1천만원 한도
사고당 1천만원 한도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이상에 한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