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 방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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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 범위

지원 범위
지원사항 지원 한도 지원내용
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학교장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

치료비 외 보장사항은 사고접수 후 본회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하여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

목적

회원을 대상으로 교외 교육활 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원

회원 기관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직원의 안정된 업무환경 조성

근거

정관 제43조의3(치료비지원)
① 본회의 회원기관의 교육활동참여자의 교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본회의 공제계약이 유효한 사고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