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교육기관의 현장체험활동 및 교외활동 중
학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공제료(1인 기준)

(단위: 원)
1인 기준 공제료 안내
보장 유형 가입 대상 무박 1일 1박 2일 2박 3일 3박 4일 4박 5일 5박 6일 6박 7일
종합보장형 유치원/초등학교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중학교 500 600 700 800 900 1000 1100
고등학교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성인 600 700 800 900 1000 1100 1200

보장한도

책임 범위
보장사항 보장한도 비고
상해 사망·후유장해 1억원 한도
질병사망 및 질병 80%이상 고도후유장해 3천만원 한도
현장체험학습여행 중 배상책임 1천만원 - 자기부담금 1만원
현장체험학습여행 중 휴대품손해 20만원 - 분실제외
- 자기부담금 1만원
대중교통 이용중 부상(등급별) 치료비 5~400만원 한도 - 약관상 부상등급표에 따른 부상등급에 따라 지급
상해·질병 수술비 30만원
특정전염병위로금 30만원
상해·질병입원비용(3일 이상) 10~50만원 한도
식중독입원비용(2일 이상) 20만원
만15세 미만 사망위로금 지원 최대 3천만원 지급결정 및 지급액 은 본회 이사회 심의를 통해 결정

사망의 경우 상법 제732조에 따라 15세 이상에 한해 보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