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말
안녕하십니까?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난
2012년에 설립되었습니다.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창의융합형 인재 양성을 위한 창의적 체험활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한 다양한 학교 밖 교육활동의 증가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에
대한 대비책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에 본회는 초·중등교육기관 등의 학교 밖 교육 활동 중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안전사고로 인하여 입은 피해를 신속하고 적극적으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고등교육기관인 대학교육에서의 현장실습활동과 외국인유학생을 위한 공제상품을 통해 다양한 교육활동 발전에 기여하는
교육안전 전문기관으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한국교육안전공제회는 학생,
교직원 및 교육활동참여자 모두가 안심하고 교육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