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생교육책임공제
-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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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청 및 학교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또는 교육청 운영사업(이하 교육활동이라 함) 중
교육활동참여자에게 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이를 보상합니다.- 가입 대상
- 본회에 입회한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가입 가능 활동
- 학교에서 진행하는 평생교육프로그램, 교육청에서 운영하는 외부교육활동 등 평생교육활동
- 사업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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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제상품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공제 상품으로 사고 발생 시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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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제상품을 가입하면 아래와 같은 내용을 보상합니다.
- 교육활동 중 교육청 및 학교의 관리책임으로 교육이수생이 다친 경우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 교육활동 중 교육활동참여자의 사고로 인한 의료비를 보상합니다
- 교육기관이 사고로 인하여 지출 한 법률비용을 보상하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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