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상책임공제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기관들의
가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을 위한
상품입니다.

공제료(1인 기준)

  • 무료

보장한도

책임 범위
보장항목 보장한도 보상기관
대인배상책임 1인당 8천만원 보험회사 위탁
대물배상책임 1사고당 3억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