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안내
- 회원 자격의 취득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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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검색 및
담당자 서류 제출 - 회원 신청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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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증
공제회 확인 - 회원 가입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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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제 사업 신청 및
사고 접수 보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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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검색 및
- 회원의 권리와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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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공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당 공제사업 이용 시 그에 따른 공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 회원의 자격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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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탈퇴 절차 안내
-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 탈퇴 시 불편 사항
- 탈퇴 이후에는 기존 계약/증권 등에 대한 조회/관리 및 신규 가입/사고 접수 등이 불가능하며,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시려면 재 가입이 필요하오니, 신중히 검토 후 탈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