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 안내

회원의 자격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정관 제6조(회원의 자격)에 의거 일반회원과 특별회원에
해당되는 기관 또는 기관의 장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회원으로 등록이 가능합니다.

회원 가입
회원 자격의 취득회원의 자격을 얻을 수 있는 가입 절차는 아래와 같습니다.
  1. 기관 검색 및
    담당자 서류 제출
  2. 회원 신청 완료
  3. 인증
    공제회 확인
  4. 회원 가입 완료
  5. 공제 사업 신청 및
    사고 접수 보상 가능
회원의 권리와 의무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공제 사업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며,
해당 공제사업 이용 시 그에 따른 공제료를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회원의 자격 상실
탈퇴 절차 안내
마이 페이지에서 회원 탈퇴가 가능합니다.
탈퇴 시 불편 사항
탈퇴 이후에는 기존 계약/증권 등에 대한 조회/관리 및 신규 가입/사고 접수 등이 불가능하며,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서비스를 다시 이용하시려면 재 가입이 필요하오니, 신중히 검토 후 탈퇴 진행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