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현장실습안전공제

학생의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등 이와 유사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체적 피해 및 법률적 배상 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공제료(1인 기준)

(단위: 원)
1인 기준 공제료 안내
실습 기간 적용 일수 1인당 공제료 실습 기간 적용 일수 1인당 공제료
1주 7일 1,400 3개월 91일 18,200
2주 14일 2,800 4개월 121일 24,200
1개월 30일 6,000 5개월 152일 30,400
2개월 60일 12,000 6개월 183일 36,600

※ 공제료 산출 기준 : 1인 1일당 200원 (실습 일수 × 200원)

보장한도

책임 범위
보장항목 보장한도 보상기관
상해사망 및 후유장해 2억원 보험사 보상
배상책임 5백만원(자기부담금 10만원)
상해/질병 의료비 지원 300만원 공제회 지원
장례비 지원 3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