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현장실습안전공제
가입 시 유의 사항
- 가입 신청은 실습시작일 전일까지 해주셔야 하며, 신청일 기준으로 실습시작일이 이미 지났거나 실습시작일 당일에 신청하시는 경우에는 신청일 다음날로 시작일이 변경되어 적용됩니다.
- 가입 후 기간 연장 또는 실습포기 등의 변경사항이 발생하신 경우, 본회로 연락 부탁드립니다.
- 국외실습과 졸업생의 실습은 보장되지 않습니다.
- 직업, 직무, 동호회, 클럽 활동을 목적으로 전문 등반, 글라이더 조종, 스카이다이빙, 스쿠버다이빙, 행글라이딩을 하거나 모터보트, 자동차, 오토바이에 의한 경기, 시범, 공연, 연습, 시운전을 하는 경우, 선박을 탑승하는 경우는 보장하지 않습니다.
- 공제가입기간 이전의 병(기왕증)을 원인으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치료는 보상받으실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