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교현장실습안전공제

학생의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등 이와 유사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체적 피해 및 법률적 배상 책임
등을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사업 소개
대학교현장실습안전공제 사업 소개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제18조 제3항에 따라 학생의 현장실습, 실습학기제 등 이와 유사한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발생 시 신체적 피해 및 법률적 배상 책임 등을 지원 및 보상하는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산업체 파견 실습생을 포함한 국내 현장 실습을 운영하는 회원학교
가입 가능 활동
대학교 현장실습 활동
사업 특징
  • 01

    본 공제상품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공제 상품으로 사고 발생 시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전담합니다

  • 02

    본 공제상품을 가입하면 아래 공제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 실습 중 발생한 상해사고로 인해 사망할 경우 사망공제금을 지급합니다.
    • 실습 중 발생한 사고로 의료비가 발생할 경우 의료비를 지원합니다.(300만원 한도)
    • 실습 중 발생된 상해사고로 사망할 경우 장례비를 지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