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상책임공제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있는 기관들의
가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을 위한
상품입니다.

가입 시 유의 사항

  • 자동으로 갱신되는 상품이 아니며, 매년 12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홈페이지에서 갱신 신청을 접수하셔야 합니다.
  • 정확한 난방용 가스 사용량과 조리용 가스 사용면적을 기재해주시기 바랍니다.
  • 가입신청, 신청내용 수정 등 모든 절차는 본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