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배상책임공제
-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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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 중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기관의
가스 사용 중 발생하는 사고로 인한 제3자의 인적∙물적 법률상 손해배상금에 대한 보상을 위한 상품입니다.- 가입 대상
-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 2조에 의한 학교”에 따른 교육기관 중 회원가입 기관
- 가입 대상 종류
- 교내 급식소, 교내 냉난방시설 중 가스를 사용하는 시설
- 사업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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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상책임공제는 회원기관이면 무료로 가입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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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가입, 수시가입이 가능하고 보장의 종기는 당해연도 12월 31일입니다.
- 정기가입의 보장 시기 및 종기 : 당해연도 1월 1일 ~ 당해연도 12월 31일
- 수시가입의 보장 시기 및 종기 : 청약에 대한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승낙일 ~ 당해연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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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배상책임공제는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보험회사에 가스배상책임보험 단체가입을 통하여 보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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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고 발생 시 사고조사 및 보상절차는 한국교육안전공제회가 가입한 단체보험의 운영 보험회사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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