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교육기관의 현장체험활동 및 교외활동 중
학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가입 시 유의 사항

  • 공제료 납입기한은 여행출발 전일까지이며, 부득이하게 출발 당일 공제료를 납입 한 경우 입금시각 이후부터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만 보상합니다.
  • 공제료 입금 시 해당 기관명으로 입금해주시기 바랍니다. (입금자명이 신청 기관명과 상이할 경우 확인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운동경기선수" 1)로 경기에 참가 중, 훈련 중, 연습 중 등 운동과 관련된 상해 및 질병 손해에 대해서는 보상하여 드리지 않습니다.
  • 가입 신청, 신청 내용 수정, 공제금 청구 등 모든 절차는 본 홈페이지에서 진행 가능합니다.
1) 운동경기선수
: 각종 프로연맹 또는 아마추어경기연맹(협회를 포함)에 소속된 자로, 해당 종목의 운동경기에 참여하고 좋은 성적을 거두기 위해
연습 및 전문적인 훈련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