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 사업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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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기관의 현장체험활동 등 교육활동 중 학교 및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 가입 대상
- 본회에 입회한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가입 가능 활동
- 1일형 현장체험학습, 숙박형 현장체험학습, 고위험활동이 포함된 현장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의무가입 여부는 각 교육청에서 발행한 "현장체험학습 운영매뉴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사업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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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공제상품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공제 상품으로 사고 발생 시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전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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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편한 공제가입 신청으로 인한 교직원 업무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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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3천만원의 사망 위로금 지원
(지급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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