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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비
1인당 100만원 한도
학교장 승인하에 이루어지는 교외활동 중 발생하는 상해 또는 질병에 대한 치료비 지원
치료비 외 보장사항은 사고접수 후 본회와 계약된 보험사를 통하여 지급됨을 안내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