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원을 대상으로 교외 교육활 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치료비 지원
회원 기관 학생의 안전한 교육활동 보장과 교직원의 안정된 업무환경 조성
정관 제43조의3(치료비지원) ① 본회의 회원기관의 교육활동참여자의 교외 교육활동 중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할 수 있다.단, 본회의 공제계약이 유효한 사고에 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