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 사업 소개
-
생존수영, 전지훈련, 스키캠프 등 교외에서 이루어지는 체육 교육활동 중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안전사고에 대해 보상합니다.- 가입 대상
- 본회에 입회한 “유아교육법 제2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교육기관 및 교육행정기관의 학생, 교직원, 교육활동참여자
- 가입 가능 활동
- 생존수영, 스키캠프, 클럽 및 동호회 체육교육활동, 전지훈련 등
- 사업 특징
-
-
01
본 공제상품은 보험회사의 상품을 판매하는 판매공제 상품으로 사고 발생 시 가입된 보험회사에서 보상처리를 전담합니다.
-
02
간편한 공제가입 신청으로 인한 교직원 업무 절감
-
03
만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최대 3천만원의 사망 위로금 지원(지급액은 이사회의 심의를 통해 결정)
-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