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www.edu-safety.org) 으로, 교육기관 중 본회에 별도의 입회 절차를 거친 기관만 회원으로 본회의 공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학교안전사고 예방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설립된 「각, 시·도 학교안전공제회」 및 「교육시설 등의 안전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한국교육시설안전원」과는 다른 별개의 기관임을 알려드립니다. |
2025년도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공제사업 안내
1) 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회원 기관의 외부 현장체험활동 중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2)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회원 기관의 외부 체육관련 교육활동 (예시:생존수영, 훈련, 스키캠프 등 교외활동) 중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나. 회원 지원 사업
1) 치료비 지원 사업
본회 회원으로 공제사업(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외부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15세 미만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본회 회원으로 공제사업(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외부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 또는 공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15세 미만 사망 보험금(공제금)을 대신하여 사망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3) 가스안전공제 무상가입 지원 사업
본회에 입회한 교육기관 중 신청기관에 한하여 가스안전공제 무상가입을 지원합니다.
※ 붙임. 공제사업 안내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