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는 「교육부 소관 비영리법인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 및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www.edu-safety.org) 으로, 교육기관 중 본회에 별도의 입회 절차를 거친 기관만 회원으로 본회의 공제사업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2026년도 사단법인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공제사업 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 드리오니 업무에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다 음 -
가. 공제사업 안내
1) 현장체험학습안전공제
회원 기관의 외부 현장체험활동 중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2)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회원 기관의 외부 체육관련 교육활동 (예시:생존수영, 훈련, 스키캠프 등 교외활동) 중 교육활동참여자에게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보상합니다.
나. 회원 지원 사업
1) 치료비 지원 사업
본회 회원으로 공제사업(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외부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발생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 15세 미만 사망위로금 지원 사업
본회 회원으로 공제사업(현장체험학습여행공제,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에 가입한 경우 해당 외부 교육활동 중 사고로 인하여 15세 미만자의 사망사고 발생 시, 보험 또는 공제에서 보상하지 않는 15세 미만 사망 보험금(공제금)을 대신하여 사망 위로금을 유족에게 지원하여 드리는 사업입니다.
다. 공제 가입 방법 및 문의
⚬ 신청방법 : 본회 홈페이지를 통한 회원 가입 및 치료비 지원 청구
⚬ 홈페이지 : www.edu-safety.org
⚬ 상담문의 : 한국교육안전공제회 사무국 (☎ 1600-5312)
⚬ 운영시간 : 평일 09:00 ~ 18:00 (점심시간 11:50~13:00 제외)
※ 붙임. 2026년도 「현장체험학습⋅체육교육활동 안전공제」 운영안내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