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사항

[법률다툼 결과에 따른 판매공제 사업 운영 계획 알림]

등록일 : 2024-02-15 조회수 : 407

 안녕하십니까. 항상 저희 한국교육안전공제회를 이용해주시는 회원분들께 감사말씀드립니다.

  

 본회가 자체상품을 운영하는 것에 대하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한다는 취지의 '서울특별시OOOOOO회'의 수차례 고발로 인하여 법적다툼을 이어오던 중 지난 2021년 12월 30일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더 이상 본회의 자체 상품 운영을 지속하는 것이 어렵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2022년 1월 1일부터 보유공제 사업을 중지하여 왔습니다.

   

 본회에서는 이후 2년동안, 본회의 회원기관이 가입한 여행공제 등에 관한 12년간의 사고데이터를 바탕으로 보험회사와 함께 신상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여 왔습니다. 

 

 본회는 보험회사와 한국교육안전공제회 회원기관만을 대상으로 "현장체험학습", "체육교육활동" 중 발생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교육안전보험"을 개발하였으며, "평생교육" 중 발생할 수 있는 위험을 보장하는 "영업배상책임보험 평생교육플랜"을 준비하여 본회 회원들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상품개발을 완료 하였습니다. 

 

교육안전보험은 한국교육안전공제회에서 따온 명칭으로 본 상품은 기존 현장체험학습안전공제 및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를 대신하고, 영업배상책임보험은 평생교육책임공제를 대신하여 운영됩니다.

 

이에따른 사업재개일정 및 운영판매공제 상품 현황은 아래와 같사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 사업재개일정 : 2024.02.20 부터 재개


▶ 운영공제상품 :


    (1) "현장체험학습안전공제" (교육안전보험 현장체험학습 플랜 적용) ☞ (구)현장체험학습안전공제

 

    (2) "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교육안전보험 체육교율활동 플랜 적용)  (구)체육교육활동안전공제


    (2) "평생교육책임공제" (영업배상책임보험 평생교육활동 플랜 적용)   (구)평생교육책임공제


     

* 자세한 상품 설명은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기타  문의사항은 1600-5312 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