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안전공제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체적 피해 및 법률적 배상책임, 학비지원금 등을
보상
하는 사업입니다.

가입 시 유의 사항

  • 본회 회원으로 계약된 대학교의 재학중인 외국인유학생(D-2, D-4)만 가입이 가능합니다.
  • 가입한 공제상품이 상해 등 외래의 사고만을 공제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질병도 공제금 지급대상으로 하는지 등 구체적인 공제금
    지급 사유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외국인유학생 개인 가입은 불가능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