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안전공제

한국교육안전공제회의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대학교에
재학중인 외국인 유학생의 안전사고 발생 시
신체적 피해 및 법률적 배상책임, 학비지원금 등을
보상
하는 사업입니다.

공제료(1인 기준)

(단위: 원)
외국인유학생안전공제 1인 기준 공제료 안내
가입 대상 가입 기간 공제료
대학교 1년 이내 별도 견적 문의 (070-7848-2013)

보장사항

외국인유학생안전공제 보장사항 안내
주요 담보사항
상해 사망 · 후유장해 상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질병 사망 ·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80%이상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상해/질병 처방조제비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우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상해 및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상해 및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TI/MRA) 실손의료비 상해 및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국내연수 외국인 특별비용 국내체류 중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어 긴급수색 등이 필요한 경우
국내 체류 중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의 국내입국이 필요한 경우
국내연수 외국인 특별비용 학비지원 피공제자가 사해로 인해 30일 이상 입원하여 휴학할 경우
일상생활배상책임 피공제자가 일상생활(주택 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 제외)중 우연한 사고로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공제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