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유학생안전공제
공제료(1인 기준)
(단위: 원)가입 대상 | 가입 기간 | 공제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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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교 | 1년 이내 | 별도 견적 문의 (070-7848-2013) |
보장사항
주요 담보사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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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해 사망 · 후유장해 | 상해로 인해 사망하거나 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질병 사망 · 80%이상 고도 후유장해 | 질병으로 인해 사망하거나 80%이상 고도후유장해가 발생한 경우 |
상해/질병 입원의료비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해/질병 통원의료비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의료기관에 통원하여 치료를 받은 경우 |
상해/질병 처방조제비 | 상해 및 질병으로 인해 약국에서 약을 처방받은 경우 |
비급여 도수치료 · 체외충격파치료 · 증식치료 실손의료비 | 상해 및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도수치료를 받은 경우 |
비급여 주사료 실손의료비 | 상해 및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에 해당하는 주사료를 부담하는 경우 |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MRTI/MRA) 실손의료비 | 상해 및 질병의 치료목적으로 병원에 입원 또는 통원하여 비급여 자기공명영상진단을 받은 경우 |
국내연수 외국인 특별비용 | 국내체류 중 행방불명 또는 조난되어 긴급수색 등이 필요한 경우 |
국내 체류 중 사망하여 법정상속인의 국내입국이 필요한 경우 | |
국내연수 외국인 특별비용 학비지원 | 피공제자가 사해로 인해 30일 이상 입원하여 휴학할 경우 |
일상생활배상책임 | 피공제자가 일상생활(주택 외 부동산의 소유, 사용, 관리 제외)중 우연한 사고로 법률적 배상책임이 발생한 경우 |
이외의 자세한 사항은 공제약관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